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계획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산운초등학교(이하 “학교장”이라 한다.)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·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| 직위 | 소속 | 연락처 | |
관리책임자 | 학교장 | 산운초등학교 | 8016-3001 | |
운영 담당자 | 민원 접수 | 교육공무직원 | 산운초등학교 (교무실) | 8016-3002 |
접근 권한 | 담당 주무관 | 산운초등학교 (행정실) | 8016-3003 | |
취급자 | 접근 권한 | 민원사안에 관련된 교직원 | 산운초등학교 | 8016-3002~3 |
실시간모니터링요원 | 행정실장 | 산운초등학교 | 8016-3003 | |
실시간모니터링요원 | 관리소장 | 산운초등학교 | 8016-3003 | |
관리점검 | 관리소장 | 산운초등학교 | 8016-3003 |
3. 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위 치 | 카메라 대수 | 성 능 | 촬영범위 |
외부주차장 철재기둥 | 1 | 300만 이하 | 외부주차장 |
정문/본관 | 1 | 300만 이하 | 정문/본관 |
주차장 천정 | 1 | 300만 이하 | 화물용승강기 입구 |
주차장기둥 | 1 | 300만 이하 | 주차장 중앙쪽 |
덤웨이터 외벽 | 1 | 300만 이하 | 후관이동통로 |
시청각실 입구 | 1 | 300만 이하 | 시청각실 입구 |
유치원 뒷편 울타리 | 1 | 300만 이하 | 유치원 시청각실후문 방향 |
사랑반 복도 천정 | 1 | 300만 이하 | 사랑반 복도 |
본관 좌측벽 | 1 | 300만 이하 | 본관 좌측벽 |
중앙홀 입구 | 2 | 300만 이하 | 중앙복도 |
2층연결통로 입구 | 1 | 300만 이하 | 2층연결통로 입구 |
본관 후문외벽 | 1 | 300만 이하 | 후문 |
예절실 복도 천정 중앙 | 1 | 300만 이하 | 본관우측현관 |
운동장 농구장 뒷편 | 1 | 300만 이하 | 운동장 |
본관 5층 옥상출입문입구 | 1 | 300만 이하 | 본관 5층 옥상출입문입구 |
후관 옥상 출입문 입구 | 1 | 300만 이하 | 후관 옥상 출입문 입구 |
2층 도서실앞 천정 | 1 | 300만 이하 | 2층 돌봄교실 앞 복도 |
총 설치대수 | 18대 |
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○ 안내판 규격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‧ 운영 안내 □ 설치 목적 ○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․운영 한다. □ 촬영범위 및 시간 ○ 촬영범위 : 학교 내․외부 출입구 및 통행로 ○ 촬영시간 : 매일(24시간) □ 담당부서․책임관․연락처 ○ 담당부서 : 행정실 ○ 책 임 관 : 행정실장 ○ 연 락 처 : 031-8016-3003 산운초등학교장 |
※ 안내판 규격 : 가로 30cm × 세로 40cm
○ 부착장소 : 교사 출입구, 학교출입구, 학교담장, 기타 사각지역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1)정보주체는 산운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를 확인 할 수 있다. 요청자에게 개인정보영상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(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하며,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.)
2)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. 단, 확인은 가능하나 복사하여 보관할 수 없음 (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)
3)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① 범죄수사, 공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②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③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4) 열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「개인영상정보(CCTV) 관리기록부」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①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
②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
③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
④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
⑤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
5)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해당 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1)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
2)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(7일 이후 자동삭제)
3)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한다. 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
4)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: 전산실(디지털 녹화기)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1)확인 방법: 정보주체는 해당 민원의 소관 부서를 경유하여 개인영상정보 관리담당자에게 열람 등의 확인을 요구
2)확인 장소: 2층 서버실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)
담 당 | 모니터링 장소 | 직위 | 비고 |
실시간 모니터링요원
| 행정실 | 행정실장 | 근무 중 실시간 모니터링 |
당직실 | 관리소장 | ||
2층서버실 | 무인 |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1)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‧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2)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‧절차 및 방법은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3)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1. 범죄수사‧공소유지‧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[별지 제1호서식] | (앞 쪽) | ||||||
개인영상정보(□ 존재확인 □ 열람 ) 청구서 ※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 | 처리기한 | ||||||
10일 이내 | |||||||
청구인 | 성명 |
| 전화번호 |
| |||
생년월일 |
| 정보주체와의 관계 |
| ||||
주소 |
| ||||||
정보주체의 인적사항 | 성명 |
| 전화번호 |
| |||
생년월일 |
| ||||||
주소 |
| ||||||
청구내용 (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) | 영상정보 | (예 : 2019.01.01 18:30 ~ 2019.01.01 19:00)
| |||||
영상정보 | (예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117번길 11 인근 000 CCTV)
| ||||||
청구 목적 및 사유 |
| ||||||
「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제7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,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.
년 월 일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산운초등학교장귀하 | |||||||
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|
| ||||||
|
|